9월 6일 Microsoft Surface Korea 공식 Facebook Page 에서 주최하는 BE [ Photogenic ] 구매 인증샷 이벤트에 응모했었습니다.
개인 SNS 에 Microsoft 제품을 구매해서 인증샷을 올린 후에 URL 주소를 이벤트 게시글 아래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였었는데요.

응모 후, 약 몇 주 후에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발표됨과 동시에, “서피스 프로 4 (1명)” 아래에 제 아이디 끝 네 자리가 눈에 띄는 것 아니겠어요! 이렇게 서피스 프로 4 가 당첨될 줄이야!

‘이게… 꿈이야 생시야!’
태어나서 경품에 당첨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나 비싼 제품에 당첨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.
이벤트 담당자님께서 연락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, 코가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…
기쁨도 잠시… 약 2 주 후 10월 17일 페이스 북 이벤트 담당자 님으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소식을 e-mail 을 통해 받게되었습니다.

이렇게, 경품 원가의 22% 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데… (겁이 덜컥) 그렇다면, 제세공과금이란 무엇일까요?
“5만원 이상의 경품 당첨자는 경품 수령 시 국세청 소득세 법 지침에 의거하여 22% 제세공과금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.”

제세공과금 [Taxes and the Public Utilities Charge, 諸稅公課金]
제세공과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 · 지방세 등의 제세금 (諸稅金) 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, 즉 공과금 (公課金) 을 말한다.
출처 : ((주) 영화조세통람) 세무용어사전, 제세공과금. http://www.taxnet.co.kr/tax/pds/SemuDicView.asp?id=1304&word=제세공과금&mflag=1&naviNum=5&pageNum=5 (2016년 10월 6일 참조.)
세무용어사전에서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, 저도 이렇게만 읽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보았습니다.
소득세법 제 21 조 (기타소득)
-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· 배당소득 · 사업소득 · 근로소득 · 연금소득 ·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- 상금 현상금, 포상금,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.
- 복권, 경품권,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.
출처 : 국회법률도서관, 소득세법. http://law.nanet.go.kr/lawlibrary/moleg/molegList.do?searchKnd=&searchCon=query1&searchKey=%EC%86%8C%EB%93%9D%EC%84%B8%EB%B2%95&x=18&y=7 (2016년 10월 6일 참조.)
여기서 추첨에 당첨되어 받은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, 이제 기타소득의 부과세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또 한번의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.
소득세법 제 129 조 (원천징수세율)
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 127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(이하 “원천징수세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6.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. 다만 제 8 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제 14 조 제 3 항 제 8 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 분의 30.
나. 제 21 조 제 1 항 제 21 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 분의 15.
다. 삭제
라.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 분의 20.
출처 : 국회법률도서관, 소득세법. http://law.nanet.go.kr/lawlibrary/moleg/molegList.do?searchKnd=&searchCon=query1&searchKey=%EC%86%8C%EB%93%9D%EC%84%B8%EB%B2%95&x=18&y=7 (2016년 10월 6일 참조.)
추첨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은 것은 그 밖의 기타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의 20% 가 원천징수 되는 것이네요!
그런데… 분명 제세공과금은 22% 였는데 다른 2% 는 무엇에 해당할까요? 2% 는 소득세액의 10% 로 징수되는 주민세에 해당합니다.
정리해보면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경품은 기타 소득 으로 인정되며,
제세공과금 22% = 소득세 (기타소득) 20% + 주민세 (소득세의 10%) 2%
*단, 기타 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.
어떤가요? 참 쉽죠?
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불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계산해볼까요?
이번에 받게 될 경품, Surface Pro 4 (Core M3 4GB RAM, 128GB SSD) 태블릿 모델의 가격은 1,163,030 원 (약 일백 일십 육만 삼천 삽십원) 입니다.

원가에 대한 제세공과금 22% 를 직접 계산해보면,
소득세 (경품 원가격의 20%) :
1,163,030 × (20 ÷ 100) = 232,606 (≒ 232600 원)
주민세 (기타 소득세의 10%) :
232,606 × (10 ÷ 100) = 23260.6 (≒ 23260 원)
총 지불해야 할 제세공과금 :
소득세 (232,606 원) + 주민세 (23260 원) = 255,866 원
따라서, 제세공과금으로 총 255,860 원 (이십 오만 오천 팔백 육십원) 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.
이렇게 제세공과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 추가적으로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. 내년 5월 경 종합 소득세 신고 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!
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.
